
연말정산은 매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과정입니다.
특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1. 인적공제 (기본 공제)
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에게 제공되는 공제로, 연간 150만 원이 기본 공제됩니다. 부양가족에 따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본인: 연 150만 원
• 부양가족: 연 150만 원
• 장애인 공제: 장애가 있는 가족에게는 연 200만 원 공제
예시: 본인 150만 원 + 아버지(장애인) 200만 원 + 본인의 장애인 가족 200만 원 = 총 450만 원 공제
2. 특별소득공제 항목
2.1 보험료 공제
• 대상: 국민건강보험, 고용보험 등 본인 부담 보험료
• 공제 한도: 납부한 금액 전액 공제
2.2 주택자금 공제
• 주택마련저축: 무주택, 세대주,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→ 최대 120만 원 공제
• 주택임차차입금: 세대주, 원리금 상환액의 40% 공제 (최대 400만 원 공제)
• 장기주택저당차입금: (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공부 필요)
3. 신용카드 및 카드 사용금액 공제
대상: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금액
• 신용카드: 15%
• 체크카드 & 현금영수증: 30%
• 전통시장 & 대중교통: 40%
한도
•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: 최대 300만 원 공제
• 총급여 7,000만 원 초과: 최대 250만 원 공제
4. 연금계좌 공제
대상: 연금저축, IRP (개인형 퇴직연금)
• 연금저축: 최대 400만 원 공제
• IRP: 최대 700만 원 공제
• 합산: 두 개 합쳐 최대 900만 원 공제
공제율
•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: 15% 공제
• 총급여 5,500만 원 초과: 12% 공제
예시: 연금저축 400만 원 + IRP 700만 원 납입 시 135만 원 세액 공제 (900만 원 × 15%)
5. 의료비 공제
• 공제 가능 항목: 의료비(안경, 렌즈 등 포함)
• 공제 한도: 총급여의 3% 초과분 공제
• 본인: 15%
• 부양가족: 연 최대 105만 원 공제
6. 보험료 공제
• 대상: 보장성 보험 (생명보험, 상해보험 등)
• 공제율: 12% 세액 공제 (연 100만 원 한도)
7. 월세액 공제
• 대상: 무주택 세대주
• 공제 한도: 연 최대 150만 원 (소득에 따라 다름)
•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: 17% 공제
• 총급여 5,500만 원 초과 8,000만 원 이하: 15% 공제
8. 결혼세액 공제
• 대상: 혼인신고한 부부
• 공제 한도: 1인당 50만 원
9. 고향사랑기부금 공제
• 기부금: 10만 원 한도
• 공제율: 100%
• 기부 후 연말정산 때 기부금 전액 세액 공제
• 특산물 혜택: 30% 할인
결론: 기부금 10만 원 기부 후 세액 공제로 10만 원을 돌려받고, 특산물로 30% 혜택을 받아 3만 원의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.
연말정산에서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.
각 항목에 대해 잘 알아보고, 자신에게 맞는 공제를 적극적으로 챙기세요.
특히,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면 세액 공제와 특산물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.
2025년 연말정산, 절세를 위해 놓치지 말고 꼼꼼히 체크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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